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