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공로금)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