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