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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12-5 (Prohibition of Retaliatory Measures)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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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1.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2.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3.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1) and앤드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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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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