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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3.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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