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