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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7장 보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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