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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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