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시행 2024.8.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시행 2024.8.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