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가석방자관리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