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국외 이전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