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