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38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고지한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