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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9조(항고의 취하)

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각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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