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2025.10.1>
[전문개정 2007.10.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2025.10.1>
[전문개정 2007.10.17]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