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09.5.8]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본조신설 2009.5.8]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