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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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