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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1, 2021.8.17>

1. 이력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ㆍ판매 내역

9. 삭제<2016.12.27>

10.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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