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삭제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결격사유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과징금 처분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제7장 보칙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1조보고ㆍ검사 제42조국고보조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5조수수료 제46조청문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