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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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