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