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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2. 가축분뇨의 저장기간

3. 시설의 설치기한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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