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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2.2.22>

1. 방류수의 수질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

2. 퇴비ㆍ액비 검사기관

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환경공단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조신설 2015.3.24]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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