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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4장 보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2(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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