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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1장 총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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