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시설의 귀속 등)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