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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13 (Restrictions on Acts, etc.)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in인 a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stones,스톤즈 gravel,그r래v블 or오 sand,샌드 dividing디v바이딩 land,랜드 or오 piling파일링 up업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odify마더f파이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inder힌더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forf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works워크스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concerning컨서닝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works워크스 or오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6)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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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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