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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3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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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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