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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Act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Use and Management of Reclaimed Land,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2020.5.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by바이 use유스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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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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