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18조(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