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7조(직원)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4절 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