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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고위험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2 (Permission to Bring in High-Risk Pathogens)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2021.10.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into인투 Korea코r리아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1.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use유스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uch서치 a어 facility;f퍼실리티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2.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and앤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3. Appoint어포인트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manager매너저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bring브r링 in인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hatð댓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keover테이코우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met.멧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10.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reporting,r리포팅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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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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