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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9-3 (Designation of Isolation Facilities for Persons Suspected of Infectio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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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0.12.15>

(2) If이f프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ccur어커 in인 large라지 numbers,넘버즈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all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in인 theð디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one,얼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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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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