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격)듣기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