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고용인의 신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감정평가사 › 제4절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