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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19 (Approval of Foreign Certified Appraisers, etc.)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본국은 외국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로 한다.

(1)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② 외국감정평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서에 그 자격을 취득한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를 거쳐야 한다.

(2) A어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업무는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로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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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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