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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Article 21 (Opening of Joint Offices)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joint조인트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개정 2022.1.21>

(2)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③ 제1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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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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