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1.21>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시행 2023.9.1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