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6.9.30
공포
2026.9.30 · 제36734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함께 보기: 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의2탄력세율 제2조의3삭제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제4조기준가격 제4조의2삭제 제5조삭제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7조삭제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0조의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제14조삭제 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6조납부 제16조의2총괄납부 제16조의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제16조의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제18조의2삭제 제19조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21조멸실 승인신청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제22조의2삭제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제24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제25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제30조면세 승인신청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31조의2삭제 제32조의식용품 등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제32조의3삭제 제32조의4삭제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 제33조의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34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제37조명령 사항 등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제38조서식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