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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2.28>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 수출처 또는 군납처

5. 수출세관명

6. 수출자의 인적사항

7. 반출 예정 연월일

8. 수출증명서 또는 군납증명서 제출기한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9.3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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