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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9>

[전문개정 2014.1.21]

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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