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