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추심 위탁 계약서)
채권금융회사등이 체결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는 추심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 비용
3. 위탁 기간
4. 수탁자의 의무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ㆍ절차ㆍ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