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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검진기본법 › 제3장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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