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보험 가입)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