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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관리인)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2 (Quality Control Managers)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and앤드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②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shall섈 guide가이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1.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2.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2.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in-house인-하우스 quality콸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3.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ㆍ위생 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4.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③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④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6)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⑦ 품질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5>

(7)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⑧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15>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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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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