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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4 (Prohibition of Sale, etc. of Health Functional Foods Violating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2024.1.2>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use,유스 and앤드 store스토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forf포 which위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combine,캄바인 import,임포트 use,유스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킵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sale,세일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②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using유징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purposes;퍼퍼시즈

2.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whose후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or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2의2.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2-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using유징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toxic탁식 or오 cause카즈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3.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Importing,임포팅 selling,셀링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2-2.

③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2.3>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concerning컨서닝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purposes,퍼퍼시즈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whose후즈 formulation,f포뮬레이션 mixing믹싱 ratio,r레이쉬오우 or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toxic탁식 or오 cause카즈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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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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