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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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