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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 대상자)

Enforcement Rul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7 (Persons Subject to Education)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3.23,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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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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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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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3.19>

(2)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Article아터클 13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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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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