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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9 (Report on Changes in Reported Matters of Manufacture by Product)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1.20, 2010.4.29, 2022.6.30,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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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명

1.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2.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

2. Content칸텐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3. 소비기한의 연장

3.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use-by유스-바이 date.데잇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을 변경하여 당해 품목의 기능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새로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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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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